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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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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환매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9-22489, 2020. 10. 20., 각하]

【재결요지】

사 건 명 토지환매 이행청구

사건번호 2019-22489

재결일자 2020. 10. 20.

재결결과 각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1974. 6. 25.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A도 ○○시 ○○동 @@@-1, @@@-2번지 토지에 대한 환매권을 청구인에게 인정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11. 18. 피청구인이 1974. 6. 25.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토지 2필지(A도 ○○시 ○○동 @@@-1, @@@-2,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수용당시 도시계획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44년 동안 방치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매권을 청구인에게 인정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ㆍ제2호,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각각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3호에 따르면, 행정심판의 종류 중 하나인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인 것으로 되어 있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91조제1항에서는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ㆍ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대법원은 "토지보상법 제91조에 규정된 환매권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요하는 형성권의 일종으로서 재판상이든 재판 외이든 위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행사하면 매매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236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매권을 인정해 달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청구인의 이러한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종류 중 의무이행심판이라 할 것이고,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일정한 처분을 구하는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해야 할 것인데, 토지보상법상 환매권은 그 행사요건을 갖추어 재판상이든 재판 외이든 위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행사하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민사법상 형성권의 일종이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환매를 요구할 법규상의 신청권을 갖는다거나 그와 같은 내용의 조리상의 신청권을 갖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환매이행을 구하는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청구인에게 어떠한 권리ㆍ의무를 부여하거나 변경ㆍ상실하게 한 것이 아니어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