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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0-16410, 2020. 10. 27., 일부인용]

【재결요지】

사 건 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0-16410

재결일자 2020. 10. 27.

재결결과 일부인용

【주문】

피청구인이 2020. 8. 18. 청구인에게 한 2020. 9. 15.자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8. 18. 청구인에게 한 2020. 9. 15.자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0. 8. 2.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8. 1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개인택시 운전기사이던 사람으로 1982. 7. 2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1985. 2. 4.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각각 취득한 이래 4회의 교통사고전력(1988. 10. 7.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물적 피해, 1990. 2. 14.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경상 1명 및 물적 피해, 1991. 6. 30.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경상 1명, 2000. 9. 10.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중상 1명)과 3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0. 10. 1. 및 2001. 4. 20. 각각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017. 3. 17. 유턴, 횡단, 후진 등 금지 위반)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20. 8. 2. 22:3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인택시를 운전하다가 A도 ○○시 ○○구 ○○읍 ○○로@@@번길 @@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84%로 측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서명한 2020. 8. 2.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청구인은 일을 마치고 막걸리 2병을 마신 후 술을 추가로 구매하기 위해 약 2.2km 정도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ㆍㆍ경찰서의 2020. 8. 6.자 운전면허 행정처분 의뢰서의 ‘범죄사실’ 부분에는 청구인은 이 사건 적발 당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A도 ○○시 ○○구 ○○읍 ○○@@@번길 @@ 자가에서부터 같은 읍 소재 ○○ 구판장에 들렀다가 위 주소 자가까지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한 것으로, 동 의뢰서 ‘수사결과’ 부분에는 청구인의 범죄혐의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