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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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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0-15562 , 2020. 11. 3., 각하]

【재결요지】

사 건 명 급여지급 이행청구

사건번호 2020-15562

재결일자 2020. 11. 3.

재결결과 각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미지급한 급여를 지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20. 6. 30. 퇴직한 자로서, ●●●●●●●●공사와 ○○○○공단이 피청구인으로 통합된 이후 동일노동ㆍ동일임금의 원칙에 따라 단일 급여체제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예산을 핑계로 9년간 차별적용을 받아오다 피청구인으로부터 2019년에 급여격차 해소분으로 6,550,500원을 지급받았는바 2017년 및 2018년에도 마땅히 지급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미지급된 급여 13,101,000원의 지급을 요청하는 취지의 민원을 2020. 7. 7. 피청구인에게 제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민원에 대하여 2010. 1. 1.자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이 통합되어 「○○○○○○법」에 의해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가 포괄승계되었는바, 피청구인은 2019년 예산에 반영하여 노사합의를 거쳐 출신기관 간 임금격차를 해소하였고, 2019년 임금격차 해소합의서 및 임금격차해소 시행계획을 통해 2019. 1. 1.부터 적용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미지급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2020. 7. 28.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및 제5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의무이행심판이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그 밖에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근무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급여 지급관계는 피청구인이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라거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관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미지급된 급여를 지급하라는 청구인의 요구는 피청구인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민원 제기에 불과하여, 이로 인하여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일정행위를 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가 발생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지도 아니하여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