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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0-18265 , 2020. 11. 3., 일부인용]

【재결요지】

사 건 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0-18265

재결일자 2020. 11. 3.

재결결과 일부인용

【주문】

피청구인이 2020. 8. 14. 청구인에게 한 2020. 9. 18.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8. 14. 청구인에게 한 2020. 9. 18.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0. 8. 7.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76%)으로 벌점 100점을 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8. 1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 (1)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을 하던 사람으로 1994. 12. 1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교통법규위반전력 외에 3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0. 10. 15. 속도위반, 2014. 7. 5.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위반, 2017. 6. 15.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횡단보행자보호 위반)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20. 5. 1. A●●경찰서 관내에서 중앙선침범으로 벌점 30점을 받았고, 2020. 8. 7. 00:43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21조0770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B도 ○○시 ○○○○로 @@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76%로 측정되자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받아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30점이 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제9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 (1)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에 도달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중앙선침범 및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1년간 누산벌점이 130점이 되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121점) 이상에 해당하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중앙선침범 및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25년 7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