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명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0-15665
재결일자 2020. 11. 17.
재결결과 각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5. 19. 청구인의 배우자 까오○○(CAO @@@ @@@)에게 한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까오○○(CAO @@@ @@@)은 ○○○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20. 1. 22. 피청구인에게 대한민국의 국민인 청구인의 배우자임을 이유로 청구인의 초청을 받아 국민의 배우자(F-6-1) 체류자격 사증발급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해 5. 19. 초청한 자의 초청자격 부적격을 이유로 까오○○에게 사증발급을 거부(이하 ‘이 사건 조치’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으로 이를 다툴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할 것이나, 이 경우의 ‘법률상 이익’이라 함은 해당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므로, 제3자가 해당 처분과 관련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ㆍ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두7923 판결 참조).
나. 피청구인은 까오○○에게 사증발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조치를 하였고, 이 사건 조치의 효력은 그 상대방인 까오○○에게 귀속되는 것이지 제3자인 청구인에게 그 법률상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청구인이 까오○○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조치와 관련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조치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