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체류자격 변경신청 접수거부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0-10901 , 2020. 11. 10., 각하]

【재결요지】

사 건 명 체류자격 변경신청 접수거부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0-10901

재결일자 2020. 11. 10.

재결결과 각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6. 11. 청구인에게 한 체류자격 변경신청 접수거부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1999년생, 여)은 ○○○ 국적의 외국인으로,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2020. 6. 11. 피청구인에게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변경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6. 17. 위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접수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제5조제1호 및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행정심판의 종류 중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이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체류자격 변경신청이 2020. 6. 17. 피청구인에게 접수되었는바, 청구인에게는 더 이상 피청구인의 체류자격 변경신청의 접수 거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