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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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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결정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0-08670, 2020. 11. 17., 각하]

【재결요지】

사 건 명 징계결정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0-8670

재결일자 2020. 11. 17.

재결결과 각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9. 12. 13. 청구인에게 한 징계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18. 12. 17. 변호사인 청구인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100만원의 징계결정을 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12. 13. 청구인에게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위 징계결정을 취소하고, 청구인을 견책에 처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변호사법」 제100조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징계혐의자 등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변호사 징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라는 전문성과 특수성이 있는 사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두는 특별행정심판위원회이고,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은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이라고 할 것이며, 「행정심판법」 제3조 및 제51조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