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명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0-15227
재결일자 2020. 11. 17.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8. 5. 청구인에게 한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오○○(이하 ‘이 사건 보육교사’라 한다)이 A지방법원으로부터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선고유예를 받고, A시 ○○○구청장으로부터 보육교사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0. 8. 5. 청구인에게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이 사건 보육교사의 행위는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이었고, 청구인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노력한 결과가 인정되어 형사 및 행정처벌을 받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이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ㆍ감독의 의무를 다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구 영유아보육법(2018. 12. 11. 법률 제15892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것) 제30조, 부칙 제4조
구 영유아보육법(2018. 12. 11. 법률 제15892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 제45조, 제47조, 제51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유효기간은 2018. 4. 15. ~ 2022. 4. 14. 이다.
나. A지방법원은 2017. 12. 1. 이 사건 보육교사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하여 나이 어린 피해아동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범행이 잘못된 행위임은 명백하나, 범행동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보육교사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하였다.
다. A시 ○○○구청장은 2019. 5. 14. 이 사건 보육교사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제47조에 따라 2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1) 구「영유아보육법」제30조제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의 신청에 따라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및 보육인력의 전문성 등을 평가하여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가 ‘제45조 또는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평가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7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교사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보육교사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5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가「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으나, 설치ㆍ운영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① 2018. 12. 11. 법률 제15892호로 개정된 구 「영유아보육법」 부칙 제4조에 의하면, 개정된「영유아보육법」제30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평가인증의 유효기간 동안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는바, 2018. 4. 15. 평가인증을 받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개정 전「영유아보육법」의 평가인증 취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점, ② A지방법원은 나이 어린 피해아동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이 사건 보육교사의 범행이 잘못된 행위임은 명백하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이 사건 보육교사에게 선고유예 처분을 한 점, ③ A시 ○○○구청장은 이 사건 보육교사에 대하여 2개월의 자격정지처분을 하였는데, 구「영유아보육법」제30조제5항제3호에 의하면,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처분이 있는 경우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의 사유는 존재하는 점, ④「영유아보육법」제45조제1항과 달리 평가인증 취소처분에 대해서는 면책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였다고 하더라도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을 취소할 수 없는 것은 아닌 점, ⑤ 더욱이「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는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는 영유아가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에서 양육될 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로서 보육교사에 의해 아동학대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대표자가 상당한 주의ㆍ감독을 다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을 유지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고, 아동학대사건의 발생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을 취소할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