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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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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애로기술지원사업 선정결과 이의신청거부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0-15614, 2020. 11. 17., 각하]

【재결요지】

사 건 명 중기애로기술지원사업 선정결과 이의신청거부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0-15614

재결일자 2020. 11. 17.

재결결과 각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8. 12. 청구인에게 한 ○○○○ 중기애로기술지원(2차) 심사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6. 22. A도지사ㆍA테크노파크원장이 공고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인 ‘○○○○사업 중기애로기술지원(2차) 사업’(이하 ‘이 사건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참여신청을 하였으나 동 지원사업의 심사결과 청구인이 선정되지 않자 A테크노파크 소속 직원에게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였고, 2020. 8. 12. A테크노파크 소속 직원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원사업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없으므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을 안내(이하 ‘이 사건 안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및 제5조1호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이며,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그 밖에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정청의 행위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안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이 사건 안내는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지원사업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없으므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을 안내한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어떠한 권리ㆍ의무를 부여하거나 청구인의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