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답변 이행청구
【재결요지】
사 건 명 민원답변 이행청구
사건번호 2020-15022
재결일자 2020. 11. 27.
재결결과 각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7. 24. 청구인에게 한 민원답변을 정말로 실제로 일처리를 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관련 근거를 첨부하여 재답변 바란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2020년 5월 피청구인에게 @@ 물걸레 청소포의 인체유해성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7. 24. 청구인에게 해당 제품의 안전기준 준수여부를 조사한 결과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였다고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정말로 일을 한 것인지 의혹을 품고 있는 민원인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답변을 안 하고 졸속으로 일처리 했으므로 해당 직원의 징계ㆍ해임을 청구하고, 일을 제대로 했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게 시험결과서 등 근거를 첨부하여 재답변하라.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ㆍ제2호, 제5조제3호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의무이행심판’이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이 사건 회신은 청구인의 조사요청 민원에 대해 피청구인이 조사한 내용을 답변한 것에 불과할 뿐,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우월한 지위에서 공권력을 행사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구하고 있는 동 회신의 재답변 또한 행정청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민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피청구인에게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는바, 청구인이 민원대상이 된 제품의 시험성적서 등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