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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0-18545 , 2020. 11. 27., 기각]

【재결요지】

사 건 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0-18545

재결일자 2020. 11. 27.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9. 17. 청구인에게 한 2020. 10. 13.자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0. 7. 31.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 및 졸피뎀을 투약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9. 1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45조, 제93조제1항제4호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사람으로, 1992. 11. 21.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2001. 12. 19.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 7. 31. 21:20경 A도 ○○시 ○○로 @@@에 있는 ○○○○아파트 앞길에서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투싼 승용차 등을 충격하여 경상 1명의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알프라졸람 및 졸피뎀을 복용 또는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2020. 8. 13.자 감정서에 따르면, 청구인에게서 알프라졸람 및 졸피뎀이 검출된 것으로 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6의 일련번호란 1ㆍ60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며,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로서 ‘알프라졸람‘ 및 ’졸피뎀‘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규정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환각작용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한 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위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한 행위는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때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