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0-19349
재결일자 2020. 11. 27.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9. 25. 청구인에게 한 2020. 10. 19.자 제1종 보통, 제2종 소형,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0. 8. 29.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9. 2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사람으로 1993. 8. 2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96. 2. 15.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1997. 4. 23.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1998. 8. 4.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2016. 8. 10. 제2종 소형운전면허를 각각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 8. 29. 09:17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가 A도 ○○시 ○○구 ○○로 @@@ 앞길에서 다른 사람이 운전하던 승용차를 충격하여 경상 1명의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09:57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4%로 측정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나. 판단
청구인은 업무수행과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정지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