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3-05945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105동 802호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7.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3. 5. 6.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임○○(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아내로서 고인이 1952. 12. 4. 육군에 입대하여 6.25전쟁 시 전투 중 좌측 손목절단 상이로 입고 1954. 8. 20. 제대한 후 동 상이의 후유증인 폐 및 간질환의 합병증으로 1961. 9. 1.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2. 10. 11.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5. 6. 고인이 전투 중 좌측 손목 절단 상이를 입었다거나 고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자료가 없어 고인이 전투 수행 중 상이를 입고 동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52. 12. 4. 육군에 입대하여 1954. 8. 20. 일병으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2. 10. 1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2002. 12. 13.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 중"으로, 원상병명은 "좌 전박부 파편창"으로, 현상병명은 "왼손 손목 절단"으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4. 25. 고인이 1953. 6. 3. 좌 전박부 파편창을 입어 ○○육군병원에 입원하여 절단술을 시행 받은 것은 병상일지 상 확인이 가능하나, 고인의 사망원인을 알 수 있는 사망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등 의학적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고인이 전투 중 상이를 입고 전역 후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의학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 소정의 전몰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5. 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나목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를 전몰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고인이 6.25전쟁 당시 전투 중 입은 상이(현상병명 : 왼손 손목 절단)의 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고인의 원상병명을 좌 전박부 파편창으로 통보하기는 하였으나 그 밖에 청구인의 주장 외에 고인의 사망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을 전몰군경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