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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3-03666, 2003. 10. 13.,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3-03666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대구광역시 ○○구 ○○동 650 ○○아파트 10-302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5.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3. 1. 2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1. 11. 25. 입대하여 군복무중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치료받다가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위 상이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받은 후, 위 상이처 이외에 군복무중 "우울증"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2. 10. 24. 추가상이처확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1. 24.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는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발병경위 및 병명의 확인이 불가하여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중 발병한 "난청과 이명"으로 인하여 군복무중 타인과의 의사소통이 어렵게 되고 보직에 있어서도 정상인에 비하여 한직으로 소외되는 등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군복무중에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은 기록 등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더구나 ○○대학교병원의 정신과 전문의도 청구인의 우울증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바,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없고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5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신체검사표, 전ㆍ공상추가확인신청서, 진료신청서, 진단서, 소견서, 비해당결정통보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1. 11. 25. 육군에 입대하여 1997. 4. 30. 연령정년으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7. 4. 3. 국군○○병원 방사선과에서 머리부분에 대한 CT촬영을 하여 "두통(Headache)"의 진단을 받았고, 같은 날 △△대학교 △△병원에서 신경과 진료를 받았다.


(다) 청구인은 1997. 4. 7. 국군○○병원에서 "감각신경성 난청 및 이명"의 진단을 받고, 1997. 4. 8. 및 1997. 4. 10. 입원 치료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1997. 9. 12. 청구인이 군복무중 "고도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치료하다가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였고, 국군○○병원에서는 1997. 10. 31.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6급1항38호로 판정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2. 6. 24. 경상북도 ○○시 소재 ○○병원에서 "우울증"의 진단으로 치료를 받았고, 2002. 10. 24. 피청구인에 대하여 "우울증"을 추가상이처로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바) 육군참모총장은 2002. 12. 5.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고도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병원에 입원(1997. 4. 8. 및 1997. 4. 10.)한 기록만 있다고 하면서,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및 인우보증서를 근거로 "우울증"을 추가상이처로 확인ㆍ통보하였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2. 18. 청구인이 추가확인 신청한 상이(우울증)는 육군본부로부터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록이 통보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진술과 인우보증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이 2003. 1. 24. 이를 통보하자 청구인이 2003. 2. 7.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


(아) 대구광역시 ○○구 소재 ○○대학교병원(정신과)의 2003. 4. 2.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 1. 30.자로 "우울증"의 진단을 받고 통원치료중인데, "우울증"의 원인으로는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 등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난청과 이명, 한직 등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자) ○○학교에서 청구인과 함께 근무했던 청구외 김○○, 청구외 김○○ 및 청구외 홍○○은 청구인이 군에서 복무할 때부터 우울증이 심하여 불면, 두통으로 고생하였고, ◎◎병원 등에서 치료받다가 전역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수행과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중 신경과적 질환으로 국군○○병원 및 △△대학교 △△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우울증"이 난청과 이명으로 발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없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선천성ㆍ기질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