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수배통보 취소청구 등
[국민권익위원회 2020-13887 , 2020. 12. 1., 각하]
【재결요지】
사 건 명 지명수배통보 취소청구 등
사건번호 2020-13887
재결일자 2020. 12. 1.
재결결과 각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청구취지】
1. 2020년 2월 A○○지검 집행과에서 서류상 등으로 약속했던 분할납부 이행촉구.
2. A○○지검 집행2과장이 유선 통보한 ‘7월 26일자로 지명수배한다’ 통보 철회 요청.
3. 행정심판처분이 있기까지 지명수배 집행정지를 요함 .
【이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행정심판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A○○지방검찰청에서 청구인에게 가징벌과금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벌과금의 분할납부와 A○○지방검찰청 집행과장이 청구인에게 한 지명수배 통보를 철회해 줄 것 등을 요청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피청구인을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한 행정청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하여 부적법한 청구이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