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명 시정명령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0-8142
재결일자 2020. 12. 15.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3. 27. 청구인에게 한 시정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8조에 따라 총회의 의결은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야함에도 청구인이 이를 위반하여 다수결로 이사장을 선출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0. 3. 27. 청구인에게 ‘정관을 준용하여 이사장을 재선임할 것과 법 제48조를 준수할 것’을 지시하는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8조제1항에 따르면, ‘총회의 의사는 이 법이나 정관 또는 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결정족수와 관련하여 정관과 규약에 의하여 그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정관 제41조제1항에서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임원선거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임원선거규정 제9조제1항에서 ‘이사장의 당선은 총조합원 중 과반수가 출석한 가운데 선거인 중 다득표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8조제1항에서 인정하는 ‘정관 또는 규약에 따른 규정을 둔 경우’에 해당하여 임원을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선출)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9조. 제47조, 제48조, 제133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관, 임원선거규정, 이 사건 처분서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A○○유통센터의 공동시설조성사업과 시설유지, 보수공사 및 단지관리, 운영에 관한 협동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청구인의 정관(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다 음 -
다. 청구인의 임원선거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었다.
다 음 -
라. 청구인의 6대 이사장 선임과 관련하여, 이사장 후보자들은 이 사건 규정의 내용과는 다르게 1차 투표에서 다득표자가 당선되는 것에 합의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0. 2. 24. 임시이사회에서 이 사건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이하 개정된 선거규정을 ‘이 사건 개정규정’이라 한다).
다 음 -
바. 청구인은 2020. 2. 24. 중소기업중앙회 A지역본부에 이 사건 개정규정을 제출하였는데, 중소기업중앙회 A지역본부는 2020. 2. 25. 이 사건 개정규정에 대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7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하는 통지를 하였다.
사. 청구인은 2020. 2. 27.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개정규정을 가결하고, 이에 따라 1차 투표에서 다득표를 얻은 ○○○가 이사장 당선인으로 결정되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9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조합의 정관에는 임원의 정수와 그 선임의 사항을 적어야 하고, 같은 법 제47조제1항제8호,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정관의 내용 중 임원의 선출과 해임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임원의 선출과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르면, 총회의 의사는 이 법이나 정관 또는 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다.
2)「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3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주무관청이 조합 등이 업무나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 또는 규약을 위반한 때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주무관청은 조합 등이 제1항의 명령을 위반하면 임원의 해임 또는 그 단체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이 사건 개정규정의 내용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이 사건 정관의 내용에 배치된다면 이는 무효라고 할 것인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7조제2항에 따르면, 정관의 내용 중 임원의 선출과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하는데, 이 사건 정관의 하위규약인 이 사건 규정을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지 않고 변경할 수 있다면 이는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지 않고「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9조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변경하여야 할 사항을 인가 없이 변경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이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7조제2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정관의 제41조제1항에서 이 사건 규정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은 선거관리 및 선거의 절차의 방식에 관한 것이지, 임원선출의 본질적인 사항인 의결정족수에 대해서 이를 달리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주무관청인 피청구인에게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사회의 의결만으로 개정한 이 사건 개정규정은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2) 따라서 청구인이 무효인 이 사건 개정규정의 제9조제1항에 따라 이사장을 선출한 행위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인정되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다른 사정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