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대책대상자 선정불가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명 생활대책대상자 선정불가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9-11363
재결일자 2020. 12. 8.
재결결과 각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본부가 2019. 6. 21. 청구인에게 한 생활대책대상자선정 불가처분을 취소 요청합니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9. 6. 21. 청구인 등을 대상으로 국도@@호선 건설공사(P-TURN 및 녹지) 생활대책 시행안내(이하 ‘이 사건 안내’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다 음 -
○ 국도@@호선 건설공사(P-TURN 및 녹지) 사업과 관련하여 생활대책을 시행하니 신청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접수기간(2019. 6. 26.~7. 24.)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신청서류를 접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생활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림(본 안내문을 송달받았다고 하여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이 아님)
○ 생활대책 안내
- 상가부지 공급
※ 기준일: 2015. 5. 25.(도시계획시설 결정 공람공고일 1년 이전)
○ 이의신청 안내
-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공사로 이의신청(서면접수)을 할 수 있음
-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결과에 대해서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1호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행정심판의 종류 중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이며,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그 밖에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정청의 행위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의 2019. 6. 21.자 이 사건 안내는 국도@@호선 건설공사(P-TURN 및 녹지) 시행에 따른 생활대책의 내용을 안내하면서 신청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기간(2019. 6. 26.~7. 24.) 내에 신청할 것을 안내한 것일 뿐 청구인에게 생활대책대상자 선정불가처분을 한 것이 아닌바, 이 사건의 경우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을 결여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