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명령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명 출국명령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0-17756
재결일자 2020. 12. 8.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9. 2. 청구인에게 한 출국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1992년생, 남)은 ○○○○○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9. 5. 23.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20. 6. 10.경 대만에서 국내로 임시마약류[이소부틸 니트리트(일명 ‘러쉬’) 3병, 이하 ‘이 사건 마약’이라 한다]를 수입한 사실이 적발되어 2020. 8. 7. A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피청구인은 2020. 9. 2. 청구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ㆍ제4호, 제68조제1항에 따라 출국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친구의 부탁으로 이 사건 마약을 구입하였으나 임시마약류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구입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사실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사건 담당 검사도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그 위법성의 인식 정도가 중하지 않아 기소유예 처분을 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46조, 제68조
4. 인정사실
청구인이 제출한 A지방검찰청의 2020. 8. 7.자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음 -
? 피의자 : 청구인
? 죄 명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주 문 : 청구인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
?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
- 2020. 6. 10.경 대만에서 국내로 임사마약류인 이 사건 마약 1병을 수입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 청구인은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 국적의 외국인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건 마약이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어 그 취급이 금지되는 사정을 알지 못한 채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하여 이 사건 마약 1병을 구입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비추어 위법성 인식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사정을 참작한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이나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6조제1항제3호 및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같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 발견된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 시킬 수 있으며,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더라도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외국인 등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하여 이 사건 마약을 구입하였다가 적발되어 2020. 8. 7. A지방검찰청으로부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외국인의 출입국을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확보하려는 국가의 안정과 질서유지라는 공익이 청구인의 출국으로 인하여 입게 될 개인적인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게 출국을 명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