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0-19626
재결일자 2020. 12. 8.
재결결과 일부인용
【주문】
피청구인이 2020. 9. 21. 청구인에게 한 2020. 10. 20.자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9. 21. 청구인에게 한 2020. 10. 20.자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0. 8. 29.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9. 2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세탁업 종사자이던 사람으로 1993. 10. 27.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1999. 6. 1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각 취득한바, 최초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과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
나. 청구인은 2020. 8. 29. 19: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A도 ○○시 ○○로 @@번길 앞길에서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87%로 측정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1년 2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ㆍ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