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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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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9-11822 , 2020. 12. 15., 기각]

【재결요지】

사 건 명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9-11822

재결일자 2020. 12. 15.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9. 7. 23. 청구인에게 한 7개월(2019. 8. 2. ~ 2020. 3. 1.)의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3. 20. ○○○○○○연구원에서 발주한 A뿌리기술지원센터 신축공사(이하 ’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 받아 2015. 4. 27. ○○○○○○연구원과 총 공사 금액 9억 1,593만원으로 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7. 23. 청구인에게「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1항에 따른 일괄하도급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7개월(2019. 8. 2. ~ 2020. 3. 1.)의 영업정지처분(이하 ’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5. 6. 22. 이 사건 공사의 일부인 철근 콘크리트공사 부분을 ○○건설산업(주)과 3억 5,646만 6천원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를 일괄하여 ○○건설산업(주)에 하도급을 준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2016. 2. 12. 법률 제1346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제1항, 제82조제2항제3호, 제84조, 제86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15. 9. 12. 대통령령 제26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제1항, 제86조, [별표6]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설업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건설업기본법 위반 추정 업체 통보, 불공정하도급 신고 검토서, 판결문 사본, 의견 제출에 따른 검토 및 조치계획 보고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6. 26. A시 ○○구 ○○로@@@번길 @@, @@@호(○○동) 소재지에서 건설,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을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2. 7. 20. 건축공사업 등록(등록번호 01-@@@@)을 하였다.


나. ○○지방국토관리청은 2016. 7. 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추정업체임을 통보하면서, 불공정하도급 신고 검토서를 송부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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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A지방법원은 2017. 7. 21.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박○○에게 청구인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 위반에 대해 벌금 천만원을 선고하였는데, 판결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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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다항의 판결에 대해 청구인의 대표이사 박○○는 상소하였으나, A지방법원은 2018. 9. 4., 대법원은 2019. 1. 8. 이를 각 기각하여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마. 피청구인은 2019. 6. 7. 10:00경 청구인에 대해 청문을 실시하였으나, 청구인은 의견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으며, 이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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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 제82조제2항제3호, 제84조, 제86조, 제91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제80조제1항, 제86조제1항, 별표 6을 종합하면,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8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영업정지처분을 함에 있어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영업정지의 기간을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으며, 감경사유인 법령해석상의 착오 등으로 인한 위반행위를 한 후 시정을 완료한 경우로서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 사유마다 영업정지기간에서 1개월씩 감경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의 대표이사는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건설산업(주)에 일괄 하도급을 준 혐의로 A지방법원으로부터 2017. 7. 21. 형사처벌을 선고받았으며, 동 판결이 2019. 1. 8. 대법원에서 확정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괄하여 하도급 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청구인이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일괄하도급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법령에 따라 8개월의 영업정지를 하여야 하나,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1개월을 감경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 점, 달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영업정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재량을 일탈ㆍ남용하였다거나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관련 법령이나 절차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