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취소행위 무효확인청구 등
[국민권익위원회 2020-19806 , 2020. 12. 15., 각하]
【재결요지】
사 건 명 입찰공고취소행위 무효확인청구 등
사건번호 2020-19806
재결일자 2020. 12. 15.
재결결과 각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청구취지】
발주처에서 일방적으로 취한 입찰취소행위를 무효화하고, 낙찰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해 달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주)‘이라 한다]는 ○○○○○○사령관이 발주한 ○○처리시설(●●) 공사입찰에 참여하여 위 발주기관으로부터 1순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았으나, 위 발주기관이 입찰실시 후 낙찰자 선정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입찰공고를 취소하였다’며 청구취지와 같은 재결을 구하며 2020. 10. 23.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해당 입찰에 참여한 자는 ○○산업(주)이고 입찰공고의 취소로 인하여 직접 불이익을 받은 자도 ○○산업(주)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산업(주)이 청구인이 되어야 할 것이고, 비록 청구인이 ○○산업(주)의 임직원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입찰공고의 취소와 관련해서는 간접적이거나 사실적ㆍ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하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