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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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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0-05834, 2021. 1. 5., 기각]

【재결요지】

사 건 명 시정명령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0-5834

재결일자 2021. 1. 5.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9. 12. 6. 청구인에게 한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8. 20. A도 ○○시 ○○동 @@@(이하 ‘이 사건 매립장’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폐기물 최종처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12. 6. 청구인이 구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후 관리기준 및 방법에 맞게 사후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매립장의 전 소유주인 주식회사 ○○이 공매로 이 사건 매립장을 매입할 당시 공고문에 침출수에 대한 일체의 정보가 없었고, 전 소유주인 주식회사 ○○이 수차례 피청구인과 ○○시에게 문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서류를 제공하지 않다가, 주식회사 ○○이 이 사건 매립장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서야 피청구인 등과 함께 점검을 통해 현재의 침출수 양을 확인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매립장의 침출수를 수위 2m 이하로 유지하라고 하나, 이 사건 매립장 내 보유하고 있는 침출수량은 약 7만~10만톤으로 침출수 수위를 2m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약 20~41년이 소요된다. 그런데 이 사건 매립장의 침출수를 처리하는 업체가 주변에는 거의 없고, 처리할 수 있는 양도 미미하여 현실적으로 관련 규정 수준의 처리가 불가능하므로 처분의 내용이 실현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과 ○○시는 이 사건 매립장을 공매할 당시 사후관리의 부실을 우려하여 공매취득자에게 관련법령에 의하여 사후관리 의무가 발생됨을 공고하고, 감정평가서에도 명시하였고, 이러한 상황을 청구인은 잘 알고 있음에도 과거 공매취득 과정을 문제화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에 의하면, 사후관리의무 미이행자에 대한 시정명령과 그 기간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고, 그 처분내용을 행정청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관계 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33조, 제50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7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20. 5. 27. 환경부령 제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71조, 별표 19,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7. 9. 6. ○○시장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매립장 공매와 관련한 의견을 통보하였다.

다 음 -

o 이 사건 매립장에 대한 공매관련, 구 「폐기물관리법」 제33조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하면 낙찰자가 폐기물처리업자(폐기물최종매립시설)의 사후관리 등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 공매의 투찰자가 위 사항을 숙지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공매사이트 비고란 등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o 위 사항을 미리 고지하여 해당 폐기물매립시설의 침출수 처리 등 구 「폐기물관리법」 제50조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에 따른 사후관리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2018. 7. 4.자 이 사건 매립장에 대한 공고문에 첨부된 감정평가서의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o 본 건은 ○○개발(주)가 사업장 폐기물 최종 처분업 허가를 득하고, 사업장 일반 및 지정폐기물 매립을 완료하였으며, 최종복토 완료 후 20년 이상 침출수 처리 등 사후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기준시점일 현재 사후관리 중으로 지속적인 관리비용이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현재 매립장의 관리는 소유자가 ○○시 및 피청구인에게 예치한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으로 관리되고 있는 중으로 조사되었음.

o 본 건은 폐기물매립장으로 차후 낙찰자에게 권리ㆍ의무가 승계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니 공매 진행시 이점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주식회사 ○○은 2018. 10. 15. 이 사건 매립장을 공매를 통해 취득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2019. 1. 14. ○○시 소속 공무원과 함께 이 사건 매립장을 점검한 결과와 이 사건 매립장의 관리인이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o (점검결과) 지정폐기물 매립지의 침출수 수위 27.68m, 일반폐기물 매립지의 침출수 수위 26.2m, 매립지 내 침출수량 76,392㎥~101,856㎥

o (확인서) 침출수 수위가 2m 이내 기준을 초과하고 있으며 또한, 구조물과 지반의 안정도 유지 조사 미이행, 지하수 및 토양조사 미이행 등 사후관리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합니다.


마. 피청구인은 2019. 8. 19. ○○시 소속 공무원과 함께 다음과 같이 이 사건 매립장의 시정명령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

다 음 -

o 특기사항 : 주식회사 ○○, ○○시, 피청구인 공동 점검 실시(침출수 수위 측정)

o 점검자 의견 :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 미이행에 따른 처분예정

o 점검사항

- 지정폐기물 27.2m, 일반폐기물 25.8m

- 지하수 수질 조사에 관한 사항(3개정 설치, 검사 미실시)

- 구조물과 지반 등의 안정도 유지에 관한 사항(검사 미실시)

- 주변환경 오염도 검사에 관한사항(검사 미실시)

- 사후관리 정기검사 실시 여부(정기검사 미실시) 등


바. 청구인은 2019. 8. 20. 주식회사 ○○과 다음과 같이 이 사건 매립장 및 부속시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음 -

o 매도인(주식회사 ○○)이 ○○시와 피청구인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하였는바, 이에 청구인이 소송지위를 승계하고, 매도인은 위 소송물인 손해배상 청구권을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시와 피청구인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기로 한다.

o 이 사건 매립장 부동산 소유권 이전 내용에는 매립장에 대한 권리의무 승계도 포함한다.


사. 청구인은 2019. 10. 17.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매립장의 전 소유주인 주식회사 ○○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음 -

o 구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1항ㆍ제2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였기에 신고합니다.


아. 피청구인은 2019. 12. 6.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의 신고수리를 통보하였다.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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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승계신고 수리에 따라 구 「폐기물관리법」 제50조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에 의한 사후관리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관련규정을 숙지,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피청구인은 2019. 12. 6.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9. 12. 13. 이를 송달받았다.

다 음 -

o 위반내용 : 폐기물 매립시설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 미이행

- 폐기물매립시설의 사용종료 신고를 한 자는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에 맞게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나, 침출수 수위(2m 이하) 초과(지정폐기물 27.2m, 일반폐기물 25.8m), 구조물과 지반의 안정도 유지 조사 미이행, 지하수 및 토양조사 미이행 등

o 위반조항 : 구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5항

o 업종 : 사후관리 대상 매립시설

o 위반일시 : 2019. 8. 19.(월)

o 시정사항

- 폐기물 매립시설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전담관리자 지정, 토양 및 지하수 조사, 구조물과 지반의 안정도 검사 결과, 침출수 수위 준수 등)에 맞게 사후관리 조치를 하고, 동 시정내용 조치사항을 이행기한(2020. 6. 5.) 내 제출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구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50조 및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20. 5. 27. 환경부령 제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인수한 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하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사용종료한 자는 그 시설로 인한 주민의 건강ㆍ재산 또는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침출수 처리시설을 설치ㆍ가동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고,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사후관리 시정명령은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다.


2)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 별표 19에 의하면, 침출수는 침출수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침출수 처리시설에서 처리한 후 흘려보내야 하고,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상부에 모여 있는 침출수의 수위는 시설의 안정 등을 고려하여 2미터 이하로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권한,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권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나. 판 단

1)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매립장을 양도한 주식회사 ○○이 이 사건 매립장을 공매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침출수 양을 알 수 없었던 결과 시정명령을 받았고, 이 상황이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매립장 공매당시 ○○시장에게 낙찰자의 권리의무 승계와 사후관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고, 실제로 공고문에 첨부된 감정평가서의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에서 이 사건 매립장은 폐기물 매립을 완료하였고, 20년 이상 침출수 처리 등 사후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지속적인 관리비용이 투입되며, 낙찰자에게 권리ㆍ의무가 승계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관련 법령은 이 사건 매립장에 대한 사후관리 의무는 낙찰자에게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스스로의 책임하에 입찰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낙찰자는 이 사건 매립장의 침출수 관리에 대한 의무를 전제로 이 사건 매립장을 공매로 취득한 것인바, 낙찰자(주식회사 ○○)는 공매당시 이 사건 매립장의 침출수 정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실현 불가능한 내용이므로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사건 매립장의 침출수를 처리하는 업체가 주변에는 거의 없고, 처리할 수 있는 양도 미미하여 이 사건 처분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주장을 하나, ① 반드시 이 사건 매립장 주변의 처리업체만 위 침출수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점, ②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르면, 사후관리 시정명령은 조치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그 이행기간을 최대 6개월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6개월의 최장기간을 부여한 점, ③ 청구인이 주식회사 ○○으로부터 이 사건 매립장의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매립장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매립장에 대한 관리의무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상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구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매립시설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