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 이행청구
【재결요지】
사 건 명 민원처리 이행청구
사건번호 2020-13362
재결일자 2021. 1. 19.
재결결과 각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민원처리 지연에 따른 부작위확인 소송.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6. 8. 피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질의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피청구인이 민원처리 기한이 지났는데도 청구인에게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자, 이에 청구인은 2020. 7. 14. 피청구인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20. 6. 8. 피청구인에게 질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1조, 제31조에 따른 민원처리 기한을 위반하면서 2020. 7. 13.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직무를 이행하지 않았는바, 이는 피청구인이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의 권리를 위법ㆍ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코로나19로 인한 민원 폭증으로 청구인의 등기우편물을 분실하여 접수가 누락됨을 알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러한 실수에 대한 정중한 사과와 함께 청구인의 민원처리를 위해 2차례에 걸쳐 질의서 재요청 및 민원 해결을 안내하였으나, 이후 청구인은 2020. 7. 28. 현재까지 질의서를 보내지 않아 민원 접수 및 처리를 하지 못하였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 때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제3호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라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민원처리법령을 제시하며 자신의 2020. 6. 8.자 서면질의에 대한 피청구인의 부작위를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이와 같은 질의 답변요구는 일종의 민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민원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요구를 진술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상당한 기일 내에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사자의 지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