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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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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0-21869 , 2021. 1. 26., 각하]

【재결요지】

사 건 명 세무조사 이행청구

사건번호 2020-21869

재결일자 2021. 1. 26.

재결결과 각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11. 2. 청구인에게 한 탈세제보 누적관리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따른 세무조사를 이행하라.

【이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ㆍ제2호 및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각각 말하며, 같은 법 제5조제1호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하며, 같은 법 제5조제3호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인데, 이러한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나 거부처분이 존재하여야 하고, 여기서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당사자가 행정청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고 행정청이 이러한 당사자의 요구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 행하여진 경우를 의미한다.


나. 판단

청구인이 2020. 8. 27. 피청구인에게 탈세제보를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탈세제보는 누적관리 처리되어 추후 심리분석, 과세자료 등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2020. 11. 2.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는데, 청구인은 이 사건 통지가 위법ㆍ부당하므로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따라 세무조사를 이행하라며 청구취지와 같은 요구를 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통지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한 탈세제보에 대한 결과를 청구인에게 알려주는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고 이 사건 통지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권리나 의무가 설정되거나 법률상의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되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통지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세무조사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요구는 그 성격상 진정이나 민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는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이나 희망사항을 진술하거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사자의 법률상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