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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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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0-22830 , 2021. 1. 26., 각하]

【재결요지】

사 건 명 민원회신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0-22830

재결일자 2021. 1. 26.

재결결과 각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12. 10. 청구인에게 한 민원회신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12. 7.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 전 ○○ 시장이 청문회에서 ○○를 ○○○는 유튜브 영상을 확인했는데, 해당 영상의 사실 여부에 대한 공식 확인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2020. 12. 10. 주 ○○ 총영사관으로부터 사실 확인이 불가하다는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을 받자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870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회신은 청구인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서 그 회신 내용이 비록 청구인이 원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할 뿐이어서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므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