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수종사자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명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0-6698
재결일자 2021. 2. 2.
재결결과 인용
【주문】
피청구인이 2020. 2. 27. 청구인에게 한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9. 10. 19. 23:18경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대입구역 9번출구 앞에서 승차거부를 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6조를 위반했고 해당 위반행위가 2차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2. 27. 청구인에게 30일(2020. 4. 20. ~ 2020. 5. 19.)의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일시에 외국인 승객 일행 4명이 청구인 택시에 다가와 스마트폰을 보여 주었는데 잘 모르는 외국어와 영어가 혼용되어 있는 화면이었고, 외국인들이 소지한 캐리어(대2, 소2)도 차에 다 실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바, 단속반원들은 외국인들이 보여준 화면에 한글주소가 있다고 하면서 승차거부에 해당된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본 적이 없는 화면이고, 영업용 택시는 승객 4명과 캐리어 4개를 다 실을 수 없는 실정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의견제출서와 이의신청서에서 승객의 짐이 너무 많아서 태울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단속 당시 기사인터뷰에서는 이에 대해 전혀 진술하지 않았는바, 청구인의 진술은 신뢰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0조제1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단속경위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6년생으로 ○○운수 소속 서울@@바@@@@호 법인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를 운행하는 택시운수종사자이고, 서울특별시장은 2018. 12. 24. 승차거부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1차 위반)을 하였다.
나. 이 사건 관련 단속경위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다. 단속공무원이 이 사건 당시 녹취한 외국인 승객 및 청구인과의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단속공무원: Do you speak English?
○ 승객: Yes. I speak English.
○ 단속공무원: We are Seoul city officials.
○ 승객: What are you?
○ 단속공무원: Seoul city officials.
○ 승객: Oh.
○ 단속공무원: Now we are cracking down on the taxi driver’s boycott to the passengers. Just before why did you take a taxi?
○ 승객: Oh. you want to do a interfere?
○ 단속공무원: Yes. I’m asking you why did you take a taxi just before?
○ 승객: I want to go to the Hotel. That’s too far away from the hotel.
○ 단속공무원: What was your destination?
○ 승객: Let me check it. The ○○○ guest house. The lower club here. I think it’s here... here.
○ 단속공무원: Do you have any Korean address?
○ 승객: Are you want address?
○ 단속공무원: Yes. You know the fact that most of taxi drivers don't know English. You understand?
○ 승객: But we have the Korean address because I can show the Korean address to the taxi driver here.
○ 단속공무원: Did you see...
○ 승객: I don't understand it.
○ 단속공무원: Did you see the destination to the taxi driver?
○ 승객: Yes
○ 단속공무원: Ok. This? We will help you. Where are you from?
○ 승객: Hongkong
○ 단속공무원: May I have your name please?
○ 승객: @@@@@
○ 단속공무원: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We’ll get you a taxi. Never mind.
○ 승객: Ok.
○ 단속공무원: As I told you just before, we are Seoul city officers. This is my ID card.
○ 승객: Ok. You want to interfere why he reject my taxi?
○ 단속공무원: We are cracking down a taxi drivers.
○ 승객: Oh.
○ 단속공무원: He rejected.
○ 승객: Oh.
○ 단속공무원: You understand?
○ 승객: You charge?
○ 단속공무원: Yes.
○ 승객: Oh. I don’t understand.
○ 단속공무원: We will get the ticket.
○ 승객: Oh. Because I show him a Korean address? What means? I don’t understand. What happen.
○ 단속공무원: 지금 저분들이 왜 선생님하고 얘기하고 안탔는지 지금 저희가 확인 중에 있으니까요.
○ 청구인: 어딘지 모르겠더라구요.
○ 단속공무원: 말로만 뭐라고 했어요? 보여준 것 없고요?
○ 청구인: 보여줬는데. 뭐
○ 단속공무원: 잠시만요 확인 금방합니다. 선생님. 지금 저희가 확인했는데 한글 주소니 뭐니 다 있는데요.
○ 청구인: 한글 주소 아니었어요
○ 단속공무원: 아 그래서 선생님께 보여드린 거 맞냐고 그러니까 이거 보여드렸다고 하던데요.
○ 청구인: 아니야. 아니라니까
○ 단속공무원: 이거 주소 못 봤어요?
○ 청구인: 못 봤어요.
○ 단속공무원: 마포구 성산동월드컵북로@@길 @@번지
○ 청구인: 한글주소 아니었어요.
○ 단속공무원: 아니 이거 하나 보여드렸는데 어떻게 못 보세요? 선생님도 보셨다고 그러셨잖아요.
○ 청구인: 못 봤어요
○ 단속공무원: 선생님이 보신 거에는 한글이 없었다 이거죠? 근데 저 승객은 보여드린게 하나래요.
○ 청구인: 제가 지금 바쁜 시간이예요.
○ 단속공무원: 네 그러니까 선생님은 일단 저 승객들이 보여준거에 한글이 없었다 이 말씀이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대로 반영해 드릴께요.
라. 피청구인은 2020. 1. 13. 청구인에게 승차거부를 이유로 한 과태료 부과 및 자격정지처분을 할 예정인 사실을 통지하면서 의견제출절차를 안내하자, 청구인은 2020. 2. 4. 이 사건 심판청구서와 유사한 내용의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0. 2. 27. 청구인에게 택시발전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네이버지도 길찾기 검색결과에 따르면, 단속 장소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대입구역 9번출구 앞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길 @@번지(○○○ 게스트하우스)까지의 거리는 약 2.4km, 소요시간은 약 9분, 택시 요금은 약 4,000원으로 조회된다.
사. 국토교통부장관이 각 시ㆍ도지사에게 배포한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승차거부로 볼 수 있는 경우(예시)
- 여객 앞에 정차하여 행선지를 물은 후 승차시키지 않은 채 출발하는 행위
- 여객을 태울 의도를 가지고 정차해 있거나, 여객 앞에서 서행하는 빈 택시에 고객이 행선지를 말하였으나 아무런 대꾸 없이 출발해 버리는 행위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택시발전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있다.
택시발전법 제16조제2항ㆍ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의 2. 개별기준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가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1차 위반의 경우 ‘경고’, 2차 위반의 경우 ‘자격정지 30일’, 3차 위반의 경우 ‘자격취소’로 규정하고 있고, 위 별표 1. 일반기준에 따르면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가중 또는 감경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단속공무원이 녹취한 승객과의 인터뷰 내용상 승객이 청구인에게 한글주소가 나와있는 화면을 제시하였는지를 단속공무원이 명확히 확인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의견제출서에서 해당 외국인 승객들이 캐리어를 여러 개 소지하고 있어 해당 승객들과 짐을 모두 실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항변하고 있는데, 해당 승객들의 목적지는 ‘○○○ 게스트하우스’였으므로 실제로 승객들이 캐리어를 소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인데, 피청구인이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승차거부를 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