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이행청구
【재결요지】
사 건 명 감사 이행청구
사건번호 2020-22312
재결일자 2021. 2. 2.
재결결과 각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7. 20. 청구인에게 한 불처분 통지를 재검토하여 감사요청 건을 이행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어머니가 ●●대학교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척추수술 후 의식불명되어 병원과 분쟁 중이고 법정감염병 슈퍼박테리아 환자인데 요양병원으로 전원하라며 퇴원을 독촉 받고 있어, A도 ○○시에 병원에 대한 감사요청을 하였으나 ○○시는 정확한 조사 없이 병원 측을 감싸며 이상 없다고 답변한 데 대하여 상위기관에서 감사를 하라는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7. 16. ○○시에서 답변한 사항이 위법하지 않다는 내용을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2조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제3호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라고 되어 있다.
나. 판단
국민이 행정청의 민원회신에 대하여 민원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