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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변경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0-21966 , 2021. 2. 9., 기각]

【재결요지】

사 건 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변경청구

사건번호 2020-21966

재결일자 2021. 2. 9.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10. 13. 청구인에게 한 2020. 10. 14.자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0. 9. 9.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10. 1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20. 12. 10. 행정안전부령 제217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의사이던 사람으로 1991. 10. 14.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2015. 12. 1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 9. 9. 22:08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세그웨이)를 운전하다가 A도 ○○시 ○○동에 있는 ○○시네마 앞길에서 정신을 잃고 넘어졌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같은 날 23:07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9%로 측정되었다.


다. 적발 당시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따르면, 적발 일시는 ‘2020. 9. 9. 22:08’로, 측정 일시는 ‘2020. 9. 9. 23:07’로, 측정결과는 ‘0.119%’로, 운전자 의견진술란에는 ‘위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주취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됨을 고지 받았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채취는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음’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아래 청구인이 서명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에 대한 2020. 9. 20.자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적발 당일 21:00경부터 21:45경까지 지인들과 술(맥주 500cc 3잔)을 마신 후 ○○역으로 가기 위해 전동킥보드(세그웨이)를 타고 가던 중, A도 ○○시 ○○동#가 @@@에 있는 ○○시네마 앞길에서 어지러워 정신을 잃었다가 119신고 되어 같은 날 22:08경 단속되었고, 119구급차로 후송되어 ○○대학교 응급실에서 물로 입안을 헹구고 음주측정기로 측정하여 수치가 0.119%로 나왔으며, 채혈측정에 대한 고지를 받았으나 음주측정 수치에 이의가 없어 혈액채취를 요구하지 않았고, 음주수치 0.119%로 형사처벌을 받는데 이의가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구「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1호, 구「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운전 종료 후 상당시간이 경과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호흡 측정이 이루어져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는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는 최종음주시각부터 상승하다가 30∼90분 사이에 최고수준에 이른 다음 시간당 약 0.008∼0.03%(평균 0.015%)씩 감소하고, 상승기에 있어서 시간당 상승비율은 과학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는데, 운전시점부터 측정시점까지 일정 시간경과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실제 운전 당시의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에 미달하였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음주운전 적발시부터 호흡측정시까지 59분이 경과한 반면 호흡측정치는 0.080%를 훨씬 초과한 0.119%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0%는 넘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적발 당시 청구인이 서명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청구인에 대한 2020. 9. 20.자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물로 입안을 헹구고 측정하였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채취는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달리 이 사건 호흡측정의 절차 및 내용에 있어 그 결과를 믿지 못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세그웨이)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