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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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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람종결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1-00278 , 2021. 2. 9., 각하]

【재결요지】

사 건 명 공람종결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1-278

재결일자 2021. 2. 9.

재결결과 각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공람종결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11. 10. 정당 대표 및 검찰총장 등을 상대로 개헌을 하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하였고, 대검찰청으로부터 위 민원을 전달받은 A지방검찰청은 같은 해 12. 14. 해당 민원(2020 진정 @@@@)에 대하여 공람종결하고 이를 같은 달 24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은 같은 달 28일 위 공람종결 통보에 대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는 외에 우리 위원회를 상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같은 법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1호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취소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그 밖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행위를 말하고,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정청의 행위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은 A○○지방검찰청이 청구인에게 한 공람종결 통보에 대하여 이를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진정을 수리한 국가기관이 진정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기관의 자유재량에 속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진정을 종결한다는 내용으로 그 처분결과를 통지하였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진정사건 처분결과 통지는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정청의 행위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