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명령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명 출국명령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0-20274
재결일자 2021. 2. 23.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10. 23. 청구인에게 한 출국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1972년생, 남)은 중국 국적의 동포로서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던 자인데, 피청구인은 2020. 10. 23. 청구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ㆍ제4호, 제17조제1항, 제20조, 제46조제1항제3호ㆍ제8호 및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출국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누나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회사의 대표자로 취임하는 것이 체류자격 활동범위를 벗어나는 행위인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 회사가 100% 투자한 다른 회사의 대표자로 취임하였는바, 청구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성실하게 취업활동을 하였고, 별다른 범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7조, 제20조, 제46조, 제68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출국명령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6. 6.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같은 달 11일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체류하다가 2003. 11. 4. 체류 및 활동범위 위반을 이유로 출국명령을 받아 2004. 3. 4. 출국하였고, 2005. 3. 31.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07. 8. 22.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체류하다가 2008. 3. 28. 출국하였으며, 2008. 5. 27.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2. 12. 26. 출국하였고, 2014. 12. 3.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7. 8. 2. 출국하였으며, 2018. 3. 19.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체류기간 만료일: 2021. 3. 19.)하였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누나가 대표자로 되어 있는 ㈜●●물산에서 근무하다가 2018. 12. 3. 농수산물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물산(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자(사내이사)로 취임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는 ㈜●●물산이 100% 출자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다. 피청구인이 2020. 10. 23. 작성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청구인은 방문취업(H-2-7) 자격으로 체류 중 2020. 9. 1. 재외동포(F-4) 자격변경신청을 한 자로, 자격변경서류 심사과정에서 2018. 12. 20.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 등록하고 운영하여 왔음이 확인됨. 청구인은 방문취업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을 한 것이 확인되므로 강제퇴거대상이나 자진출국하고자 하므로 출국명령함
라. 법무부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hikorea.go.kr)에 게시하고 있는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마. 우리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법무부가 시행하고 있는 ‘체류관리편람’에는 사업체를 경영하는 것은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의 활동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6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제17조제1항을 위반한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외국인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4조제7호에 따르면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법 제10조의2제2호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의 종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는 별표 1의2와 같다고 되어 있고, 같은 영 별표 1의2 제29호가목2)에 따르면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에 해당하고,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하는 사람의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18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나목의 활동범위 내에서 체류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재외동포(F-4)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 되어 있고, 같은 호 나목에 따르면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회사의 대표자로 취임하는 것이 체류자격 활동범위 외의 행위인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은 중국 및 구소련 지역 동포에게만 부여되는 체류자격으로서 국내 취업을 원할 경우 취업교육 및 구직신청 등 절차를 거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단순노무분야 허용업종에서 취업활동은 가능하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것은 그 활동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은 2018. 12. 3.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 취임하여 청구인의 누나와 함께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다가 체류 및 활동범위 위반을 이유로 출국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8년 이상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체류하였으므로 해당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에 대하여 몰랐을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이 체류자격 활동범위 외의 행위를 정당화한다고 볼 수 없는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자진하여 출국하겠다고 한 사정을 고려하여 청구인을 강제퇴거시키는 대신 출국명령인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국가행정으로, 외국인의 출입국을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국가의 안정과 질서유지라는 공익이 청구인의 출국 등으로 인하여 입게 될 개인적인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