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1-775
재결일자 2021. 2. 23.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12. 9. 청구인에게 한 2021. 1. 11.자 제2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0. 10. 3. 운전면허 정지기간(2020. 9. 6. - 2020. 10. 15.) 중에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12. 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10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승마선수이던 사람으로, 2015. 9. 16.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2017. 2. 9.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각각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 7. 15. A○○경찰서 관내에서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 된 때에 해당하여 벌점 40점을 부과받아 40일(2020. 9. 6. - 2020. 10. 15.)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고, 위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인 2020. 10. 3. 22:13경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A시 ●●구 ●●대로@@@길 @@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의 운전으로 적발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19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0에 따르면,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에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업무수행과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정지기간 중에 운전하여야 할 만큼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