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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1-00612 , 2021. 2. 23., 기각]

【재결요지】

사 건 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1-612

재결일자 2021. 2. 23.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1. 1. 7. 청구인에게 한 2021. 2. 9.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0. 11. 12.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1. 1. 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6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1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건설현장 일용직 노무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1987. 11. 2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 11. 12. 15:00경 A시 ○구 ○○동에 있는 ○○○○○ 앞 천변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 ●●동에 있는 ○○○아파트 앞 천변도로까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않은 보트 운반용 트레일러를 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다. 청구인에 대한 2020. 12. 1.자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청구인은 이 사건 적발 10년 전후로 위 나항의 운전 사실을 포함하여 약 10~20회 사이 정도의 횟수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않은 보트 운반용 트레일러를 운전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16호에 따르면,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