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3-0590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경기도 ○○시 ○○동 324-9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7.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3. 5.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49. 3. 12. 서울특별시경찰국 산하 소방공무원에 임용되어 중부소방서 소속공무원으로서 1950. 8.경 □□ ○○산전투에 참전하여 우상완부 총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2. 11.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3. 5. 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강 전투에 참가했던 동료직원과 동기생이 청구인이 ○○산전투에서 우상완부 총상을 입어 경북 경산에 있던 미군○○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을 입증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74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발령기록, 신분장(선서, 이력서, 신원보증서, 성적고사표, 휴가결근조서) 및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9. 3. 12.부터 1957. 10. 15.까지 중부소방서 및 용산소방서 등에서 근무하였다.
(나) 청구인의 근무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종로소방서, 용산소방서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당시 청구인이 입원하였던 기록이나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청구인의 직장동료 중 생존자라고 주장하는 이○○, 우○○, 신○○은 청구인이 북괴군 남침으로 인하여 경북 □□까지 후퇴하였으며 □□가 함락 직전에 이르렀을 때 서울특별시경찰국 소속의 소방공무원도 전투대에 편입하여 ○○산 전투에 투입되었고 청구인은 이 때 어깨부상을 당하여 경북 경산에 있던 미군 ○○병원에 후송되어 다리부분의 살을 이식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1949. 3. 12. 서울특별시경찰국 산하 소방공무원에 임용되어 중부소방서 소속공무원으로서 1950년 8월경 □□ ○○산전투에 참전하여 우상완부 총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2. 11.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4. 18. 청구인이 근무하였던 종로소방서 등에서 청구인이 공무상의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없는 근거자료가 없다고 통보하였고,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5. 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간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소방공무원으로 근무 중 "우상완부 총상"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근무하였던 종로소방서장, 용산소방서장 및 행정자치부장관이 제출한 자료에서도 6ㆍ25사변 중 청구인이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을 발견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