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3-0599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부산광역시 ○○구 ○○동 3가 73번지 31통 3반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7.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3. 4. 23.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1. 3. 11.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던 중 우안의 시력이 감퇴되어 국군○○병원에서 "우안 황반부 변성"의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 후 1991. 11. 22. 의병 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현상(신청)병명을 "우안 황반부 변성"으로 하여 2002. 10. 1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3. 3. 11.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4.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 비해당 결정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1. 3. 11.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던 중 훈련복에 명찰을 달다가 갑자기 눈이 안보여 소대장 등에게 이를 호소하였으나 진단서가 없어서 조치를 취할 수가 없다는 말을 듣고 아무런 조치도 없는 가운데 계속 4주간의 훈련을 받고 자대배치를 받아 제○○보급창에서 자대생활을 하다가 눈이 안보여 이를 상사에게 보고한 후 통합병원으로 후송되어 중심성 망막염으로 진단을 받고 부산대학교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치료시기를 놓쳐 결국 시력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었던 바, 군복무 중의 훈련 등으로 위 상이가 발병된 것이고 적시의 치료를 받지 못하여 시력이 상실된 것이므로 이는 마땅히 공상으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1. 3. 11. 육군에 입대하여 제○○보급창 소속으로 군복무 중이던 1991. 5. 9. 국군○○병원에서 "우안 황반부 변성"의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 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1991. 11. 22. 일병으로 의병 전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2. 10. 14. ○○대학교병원에서 "우안 황반부 변성"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2002. 10. 16. 육군본부에 "우안 황반부 변성"이 전공상임을 확인하여 달라고 신청한 한편, 같은 날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육군참모총장은 2003. 2. 14. 청구인의 상이원인을 "근무 중"으로, 현상병명 및 원상병명을 "황반부 변성(우)"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3. 3. 11. 청구인이 위 신청병명으로 군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4. 2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관계법령을 보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질병과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군복무로 인하여 "우안 황반부 변성"의 상이가 발병 내지 악화되었으므로 공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입대 후 4일 만에 훈련 중 갑자기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병상일지에 기록되어 있을 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우안 황반부 변성"의 발병원인이 대부분 유전적인 질환이고 그 원인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더라도 달리 군복무 중의 부상임과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위 상이를 군복무로 인하여 발병 내지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통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