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이행청구
【재결요지】
사 건 03-05901 정보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2동 805호
피청구인 홍성세무서장
청구인이 2003. 6.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6년 1기 ~ 1998년 1기까지 채권(예금)압류에 대한 국고 불입처리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년 1기 ~ 1998년 1기까지 내국세 영수증(채권압류 관련)을 공개하라고 2003. 5. 10.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5. 29.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영수증을 공개하였으며, 청구인은 2003. 6. 23. 피청구인이 1996년 1기 ~ 1998년 1기까지 채권(예금)압류에 대한 국고 불입처리를 공개하라는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1996년 1기 ~ 1998년 1기까지 채권(예금)압류에 대한 불입처리 정보를 공개하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요청한 정보인 1996년 1기 ~ 1998년 1기까지 내국세 영수증(채권압류 관련)은 2003. 5. 29. 이미 공개하였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사본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6년 1기 ~ 1998년 1기까지 내국세 영수증(채권압류 관련)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2003. 5. 10. 하였고, 피청구인이 2003. 5. 29.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영수증을 2003. 5. 29. 정보공개 하였다.
(나)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된 1996년 1기 ~ 1998년 1기까지 내국세라 함은 부가가치세로서 부가가치세는 국세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인 국세의 일종이고, 국고금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고금이란 법령 또는 계약 등에 의하여 국가의 세입으로 납입된 모든 현금 및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 5. 10. 피청구인에게 1996년 1기 ~ 1998년 1기까지 내국세 영수증(채권압류 관련)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이 2003. 5. 29. 위 영수증을 공개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내국세의 국고 불입 처리를 공개하라는 취지로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위 내국세는 부가가치세로서 국고금관리법에 의한 국고금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관련 영수증을 공개하였다면, 위 영수증이 국고 불입처리 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1996년 1기 ~ 1998년 1기까지 채권(예금)압류에 대한 불입 처리정보는 2003. 5. 29.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공개한 부가가치세 영수증이라 할 것이고, 이는 청구인이 이미 취득하고 있는 정보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