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거부회신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3-05955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거부회신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 최○○)
서울특별시 ○○구 ○○동 1205-455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북부지사)
청구인이 2003. 7.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3. 2. 17.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거부회신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 회사는 2003. 2. 6.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일반산업용 기계장치 제조업"에서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변경하여 적용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2. 17. 청구인 회사의 주차기기 사후보수(A/S) 업무는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이 아니라 산업용 전기기계류와 같이 조립 또는 제조활동과 관련되어 수행하는 수선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기존에 적용되고 있던 "일반산업용 기계장치 제조업"의 분류가 타당하다는 내용의 회신(이하 "이 건 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 회사는 주차기기 사후보수를 전문으로 하는 소규모 영세기업으로서, 제조는 물론이고 설치 관련 업무도 할 수 없는 회사이므로 여타 산업용기계 제조회사와는 달리 취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황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산재보험요율(2002. 12. 31. 노동부고시 제2002-34호) 총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수리업의 경우는 해당 수리대상 물품의 제조업으로 분류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 회사에 대한 현장조사결과, 청구인 회사는 주차기기 사후보수(A/S)를 주업무로 하고 있어 이러한 경우에는 기존의 사업분류인 "일반산업용 기계장치 제조업"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는 1992. 5. 1. 설립된 회사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된 2000. 7. 1.부터 사업종류가 "일반산업용 기계장치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왔다.
(나) 청구인 회사는 2003. 2. 6.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회사는 주로 주차기기 사후보수(A/S)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인 바, 최초에 성립된 산업재해보상보험상 "일반산업용 기계장치 제조업"의 사업분류는 잘못된 것이라는 이유로 업종변경을 신청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3. 2. 17.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주차기기 사후보수(A/S)는 "산업용 전기기계류 등과 같이 조립 또는 제조활동과 통상 관련되어 수행하는 수선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기존의 사업분류인 "일반산업용 기계장치 제조업"이 타당하다는 내용으로 이 건 회신을 하였고, 이를 일반우편으로 송부하였으며, 청구인이 2003. 6. 16. 이 건 회신이 있음을 알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다른 반증은 없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고, 이는 공법상의 행위로써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하여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청구인 회사에 대한 사업종류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사업종류의 변경이 불가하다고 회신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보험료 및 그 차액의 납부에 관한 징수통지가 있는 경우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등징수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심판 등을 청구하여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의 종류 및 산재보험 요율에 관하여 다툴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 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건 회신 자체는 법률관계에 아무런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통지에 불과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그로 인하여 구체적인 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그 밖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