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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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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거부회신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3-08334, 2003. 10. 27., 각하]

【재결요지】

사 건 03-08334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거부회신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박 ○○)

서울특별시 ○○구 ○○동 875-5

대리인 공인노무사 정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강남지사장)

청구인이 2003. 8.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3. 5.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신청거부회신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 회사에서 파견한 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상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에서 파견받은 회사의 근로자와 동일한 "판매업" 등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3. 5. 16. 청구인 회사에서 파견한 근로자의 사업종류는 "육상화물취급업"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변경신청거부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인력공급업체로서 1998. 7. 1. ○○음료(주)와 근로자 파견계약을 맺고 산재보험법상 육상화물취급업으로 적용받아 왔는 바, 파견된 근로자의 업무내용이 ○○음료(주)의 판매사원 보조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동일한 사업종류를 적용받아야 한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하나의 사업장안에서 산재보험요율이 다른 사업이 2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당해 사업장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되어야 하므로, 파견근로자와 판매사원을 달리 보는 것은 위법이다.


다. 대법원 판례(92누16706)에 따르면, 개별토지가격결정은 토지초과이득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및 개발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이 되어 행정처분으로 보고 있는 바, 사업종류도 산재보험요율의 산정기준이 되므로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와 ○○음료(주)가 체결한 도급계약서, 파견근자로자의 업무내용 등을 살펴볼 때, 청구인 회사의 파견근로자의 주된 업무는 제품을 거래처에 배달납품할 때 차량에 적재된 제품의 하차ㆍ운반 및 정리이어서 ○○음료(주)의 판매사원과 업무가 다르다.


나. 사업종류는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비율, 작업공정, 최종제품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바, 청구인 회사에서 파견한 근로자에게 발생한 그 동안 재해내용이 차량에서 제품하차ㆍ이동 또는 차량위에서 제품정리 및 차량운행보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다른 동일 사업장에 대하여도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분류하고 있어 피청구인의 이 건 업종변경 신청서 반려는 적법ㆍ타당하다.


다. 이 건 처분이 청구인에게 직접 부담이 되거나 그밖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인력공급업체로서 1998. 7. 1. ○○음료(주)와 근로자 파견계약을 맺고 근로자를 파견하여 온 사실,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는 "육상화물취급업"으로 적용받아 온 사실, 청구인이 청구인 회사에서 파견한 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에서 파견받은 회사의 근로자와 동일한 "판매업" 등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3. 5. 16. 청구인 회사에서 파견한 근로자의 사업종류는 "육상화물취급업"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사업종류변경승인신청을 거부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의 이 건 산재보험업종변경신청불승인통보는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에 앞선 행위로서 보험가입자가 그로 인하여 구체적인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그밖에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어떤 권리 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청구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