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경도)판정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3-05950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경도)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경상북도 ○○시 ○○구 ○○동 711-6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7.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3. 6.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고엽제후유의증장애등급경도판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엽제로 인하여 지루성피부염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로 등록된 자로서 2002. 11. 18. 간질환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추가 등록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간질환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판정하였으나, 대구○○병원의 내과전문의가 2003. 5. 23. 청구인의 간질환에 대한 장애등급을 ‘경도’로 판정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6. 20. 청구인의 장애등급이 ‘경도’임을 통지(이하 "이 건 처분")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지루성피부염으로 인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2002년 9월경부터 과다혈변, 토혈로 인한 출혈과다 등의 증상이 나타나 경북대병원 등에서 간질환을 치료받고 있고, 노동 등 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형편인데 청구인의 간질환을 경도로 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5조, 제7조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6조 및 별표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의무기록사본, 월남참전사실확인통보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장애등급판정표, 신체검사결과안내,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고엽제로 인하여 지루성피부염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9년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자이다.
(나) 청구인은 2002. 11. 18. 간질환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추가 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2. 12. 11. 대구○○병원에 검진의뢰 하였으며, 2002. 12. 20. 대구○○병원에서는 청구인의 간질환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검진하였다.
(다) 청구인의 간질환에 대하여 2003. 5. 23. 대구○○병원에서 장애등급을 판정한 결과 경도로 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6. 2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인 "간질환"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경도판정을 취소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고엽제후유의증의 질병에 대한 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질병을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여부를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청구인의 간질환에 대하여 2003. 5. 23. 대구보훈병원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위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경도’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