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3-0945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동 2-1 ○○아파트 202동 2402호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9.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3. 7. 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12. 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53년 4월경 강원도 ○○지구에서 포로수송중 차량전복으로 좌측 팔과 수지에 상이(현상병명 : 좌 제3수지 신전제한, 좌 전박부 저림 증상)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2. 9.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전투 등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3. 7. 1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53년 4월경 포로수송 중 차량사고로 상이를 입고 ○○야전병원을 거쳐 서울 제○○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의병제대하였는 바, 제대 후 현재까지 사회생활을 하면서 온몸의 통증과 불면증으로 수 십 년을 개인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점, 1953. 10. 24.자로 화랑무공훈장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전상군경에 해당됨에도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 전공상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적용비대상 결정통지, 민원회신, 등록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기록표 및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12. 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55. 7. 23. 만기제대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에게 민원회신한 문서(부병 09103-032141)에 의하면, 위 같은 날짜에 의병제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2003. 2. 21.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이 ○○사단 헌병대 소속으로 전투 중이던 1953년 4월경 전투중 입은 상이로서 현상병명 "좌 제3수지 신전 제한, 좌 전박부 저리는 증상"에 대하여 원상병명을 확인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7. 8.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만기전역한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전투 등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7. 1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전우였던 조○○(군번: ○○)은 청구인이 1953년 4월경 육군○사단 헌병대에서 자신과 같이 근무하던 중 강원도 ○○지구에서 포로후송을 하다가 차량이 전복되어 부상을 입고 ○○야전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서울 제○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은 뒤 1955. 7. 23. 함께 제대하였다고 인우보증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2. 9. 25.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검진한 결과 "좌 제3수지 신전 제한, 좌 전박부 저리는 증상"으로 진단 받았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에 상이를 입은 자를 전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1953년 4월경 강원도 ○○지구에서 포로수송중 차량전복으로 상이(현상병명 : 좌 제3수지 신전제한, 좌 전박부 저림 증상)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상이부위, 상이경위, 상이정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