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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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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액부과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2-11513, 2003. 11. 24., 각하]

【재결요지】

사 건 02-11513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액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 ○(○○○ 대표)

대전광역시 ○○구 ○○동 144-2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대전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2. 12.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2. 6. 10.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2,847만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액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인 청구외 ○○○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6. 10. 청구인에 대하여 위 ○○○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 5,894만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2,847만원의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의 사고는 청구외○○○가 운전하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서 위 ○○○에 대한 배상 및 보상은 위 ○○○ 및 위 ○○○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가 부담해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부담해야 할 사항이 아니며, 부담해야 할 의무도 없는 산재보험료를 청구인이 납입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이 건 처분의 취소청구는 행정심판법에 정해진 기간을 도과하여 청구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산재보험의 보험급여 및 보험급여액 징수는 보험관계가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근로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재해보상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확인서, 특수우편물 수령증, 급여징수액 수납내역 전산출력물, 우편물배달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은 2002. 6.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 결정을 하고, 2002. 6. 13.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서를 발송하였고, 2002. 6. 21. 청구인이 이 건 처분서를 수령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청구인이 2002. 6. 21. 이 건 처분서를 수령한 것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2002. 12. 4.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