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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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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절차확인요청거부에대한사실조사및시정조치이행청구등

[국민권익위원회 2003-05000, 2003. 11. 24., 각하]

【재결요지】

사 건 03-05000 이의신청절차확인요청거부에대한사실조사및시정조치이행청구등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600-6번지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3. 6.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3. 5.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민원회신은 이를 취소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공개 이의신청절차에 관한 확인을 거부한 ○○구청 민원실의 담당자에 대한 사실조사 및 시정조치를 이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5. 24.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절차에 관한 확인요청에 대하여 확인을 거부한 ○○구청 민원실의 담당자에 대한 사실조사 및 시정조치를 이행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5. 27.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제출한 민원사항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구청장이 직접 처리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회신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구청장에게 이첩ㆍ처리하도록 하였다"라는 내용의 민원회신(이하 "이 건 회신"이라 한다)을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구청 민원실의 담당자에게 청구인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절차와 관련한 확인을 요청하였는데 이를 거부 당하여 피청구인에게 사실조사 및 시정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직접 처리하지 아니하고 ○○구청에 이첩ㆍ처리하도록 하였다는 회신을 통보하였는 바, 피청구인의 이러한 회신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청구인은 ○○구청 민원실 담당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여 그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바,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이 건 민원회신의 경우는 이러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민원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5. 24.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절차에 관한 확인요청에 대하여 확인을 거부한 ○○구청 민원실의 담당자에 대한 사실조사 및 시정조치를 이행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한 사실, 피청구인은 2003. 5. 27.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제출한 민원사항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구청장이 직접 처리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회신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구청장에게 이첩ㆍ처리하도록 하였다"라는 내용의 민원회신을 통보한 사실 등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2003. 5.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회신은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요청에 대한 회신으로서 이로 인해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변동이 생기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