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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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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회신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3-10395, 2003. 11. 24., 각하]

【재결요지】

사 건 03-10395 청원회신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대구광역시 ○○군 ○○읍 ○○리 472 ○○교도소 수용자 ○○번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청구인이 2003. 9.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3. 8. 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청원회신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중인 자로서, 2003. 6. 1. 피청구인에 대하여 ①2003. 5. 1. 동료수형자인 청구외 서○○이 자살한 것은 교도소 내에서 왕따를 당해서 발생한 것으로서 이는 교도소 직원들의 관리소홀이 원인이고, ②교도소 내에서 구매물품 신청 및 교부시 교도소의 구매담당 직원이 직접 하지 아니하고 수용자가 이를 대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각각 시정해 달라는 청원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03. 8. 8. 위 ①에 대해서는 각하결정하고 위 ②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기각결정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교도소 ○○공장은 기율이 엄한 일명 김일성공장으로 불리우는 곳으로 교도소측에서 다루기 힘든 수용자가 있으면 8공장으로 강제 송출해 청구외 서○○처럼 왕따 및 집단구타 등을 당하도록 방치하고 있으며 억울하게 숨진 위 서○○과 같은 수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도행정의 개선을 청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구체적인 진위여부에 대하여 조사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일이 아니면 청원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한 점, 구매물품 신청 및 교부와 관련하여 다른 교도소는 구매부 직원이 직접 수용자의 신청 및 교부시 확인하여 무인을 받는데 ○○교도소는 직원이 직접하지 않고 수용자가 이를 대행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구매물품 신청 및 교부시 무인을 받지 않은 것은 모두 손해배상을 하여 교도행정을 바로잡고자 하였는데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는 이유로 기각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회신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원권은 국가기관에 대하여 어떤 사항에 관한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권리로서 단순히 그 사항에 대한 국가기관의 선처를 촉구하는데 불과하다고 할 것인 바, 국가기관이 그 수리한 청원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의 여부는 국가기관의 자유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며 이로 인해 청원자의 권리의무, 그 밖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청원에 대한 결정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어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


나. 판 단

(1)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6. 1. 피청구인에 대하여 ①청구인이 △△교도소에 수용중이던 2003. 5. 1. 동료수용자인 청구외 서○○이 그 당시에 왕따를 당하면서 구타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소도 직원들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자살하게 되었고, ②△△교도소 수용당시 구매물품 신청 및 교부시 구매담당 직원이 직접하지 아니하고 수용자가 대행하고 있는데 이를 시정해달라는 취지의 청원을 제기한 사실, 피청구인은 2003. 8. 8. 청구인에 대하여 위 ①의 사항은 청구인에 대한 처우의 불복이 아니므로 행형법 제6조제1항 및 수용자청원처리지침 제8조제1항에 따라 각하하고, 위 ②의 사항은 담당직원인 청구외 지○○의 근무보고서와 사동청소부인 청구외 김○○ 등의 진술에 의하면 물품 구매와 교부는 담당직원의 입회하에 사동청소부가 집행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되나 담당직원의 지휘감독 하에 사동청소부가 구매물을 신청, 교부하는 것은 담당직원을 보조하는 것으로 공무를 대행하는 것이라 할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어 기각한다고 결정하여 회신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한 교도행정 등의 개선을 촉구하는 청원은 단순한 건의 또는 민원제기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청원은 법정의 형식과 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희망을 진술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가 발생되는 것은 아니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청원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피청구인의 재량에 속하며, 피청구인이 2003. 8. 8. 청구인에게 한 회신은 이러한 청원에 대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이로 인해 청구인이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