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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0-17299 , 2021. 4. 13., 인용]

【재결요지】

사 건 명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0-17299

재결일자 2021. 4. 13.

재결결과 인용

【주문】

피청구인이 2020. 2. 17.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고(故)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자녀로서 고인이 순국반공청년 의용단원으로 여수순천사건 당시 순국하였다는 이유로 2019. 8. 1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2. 17.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3. 12.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6. 25.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은 순국반공청년 의용단에 입대하여 자치 치안, 야경근무를 하다가 희생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고인이 비군인 신분으로서 군부대 또는 경찰관서의 장에 의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하여 동원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고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제6조, 제74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94조의4, 제102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19. 9. 20.자 회신문에 따르면, 고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는 ‘발급제한(사망확인불가)’으로 통보되었다.


나. 전남지방경찰청장의 2019. 11. 11.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연월일 : 1949. 7. 27.

○ 상이장소: 미상

○ 상이원인: 여순반란사건 당시 진압작전 중 사망

○ 상이경위: (유족 주장) 순국반공청년의용단에 입대하여 1949. 7. 27. 여순반란사건 당시 적 활동저지 진압 활동 중 경찰에 위장한 적대세력에 의용단원으로 순국하였음

.(조사자 의견) ○○군청에서 발급한 현충탑 위패 봉안 사실 확인서 등 참고하면 상당히 신빙성 있어 보이나, 경찰청에서 보관중인 고인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종합적 판단이 필요해 보임


다. ○○군수가 2019. 8. 9. 발급한 ○○현충탑 위패 봉안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성명: 이○○

○ 출생일: 1930. 3. 30.

○ 사망일(공부상): 1949. 7. 27.

○ 위패장소: ○○현충탑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20. 2. 3.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고인이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심의ㆍ의결하였다.

- 다 음 -

○ ○○현충탑에 고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전국순국반공청년단운동자명부상 고인이 여순 반란 사건 당시 의용단에 입대 후 폭도에게 피살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소속기관에서 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여 온 바, 고인이 비군인 신분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에 의하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하여 동원, 징발 또는 채용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고인을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3호(전몰군경) 및 제5호(순직군경)의 요건에 비해당 의결함


마. 청구인은 국가기록원에 보존되어 있는 전국순국반공청년단운동자명부(청우회, 전국순국반공청년운동자 합동위령제 집행위원회)사본을 받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성명 및 출생일: 이○○, 1930. 3. 30.생

○ 발생: 1949. 7. 27.

○ 개황: 고인은 여순 반란 사건 당시 의용단에 입대, 적 활약을 저지 진압하다 자치 야경에 임하여 근무하던 중 적의 경찰 가장 전술에 기만되어 일개 장소에 총집결하여 폭도에게 피살됨


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 한다)는 2010. 4. 27. ‘○○ㆍ●●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피해 사건’에 대하여 진실규명을 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ㆍ●●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피해 사건

- 진실규명신청서 접수 현황 및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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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인 명단 및 주요 진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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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여, 19세)는 1949. 9. 19. ○○군 ○○면 ○○리 ○○마을에서 마을주민들이 빨치산 토벌 작전에 협조하였다는 이유로 빨치산에 의해 희생됨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에는 전몰군경으로,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에는 순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4에 따르면 「전시근로동원법」에 따라 동원된 사람, 청년단원ㆍ향토방위대원ㆍ소방관ㆍ의용소방관ㆍ학도병, 그 밖의 애국단체원으로서 전투, 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 의 경우 그 사망에 따라 전몰군경ㆍ순직군경으로 보고 보상하는데 위 사망한 사람의 경우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군부대나 경찰관서의 장에 의하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하여 동원ㆍ징발 또는 채용된 자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전국순국반공청년단운동자명부상 고인이 여순 반란 사건 당시 의용단에 입대하여 적 활약을 저지 진압하였으며 근무 중 폭도에게 피살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도 ‘○○군 ○○면 ○○리 ○○마을 집단 희생사건’을 조사하면서 위 기록과 진술내용 등에 근거하여 고인이 ○○군 ○○면 ○○리 ○○마을에서 주민들이 빨치산 토벌 작전에 협조하였다는 이유로 빨치산에 의해 희생되었다고 진실규명을 한 점, ○○군수가 발급한 ○○현충탑 위패 봉안 확인서상 과거사정리위원회와 전국순국반공청년단운동자명부와 마찬가지로 고인의 이름과 동일한 사망일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고인이 의용단에 입대하여 근무 중 적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달리 고인의 활동 및 공적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없이 위 명부가 작성되거나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