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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명령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1-02146 , 2021. 4. 20., 기각]

【재결요지】

사 건 명 출국명령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1-2146

재결일자 2021. 4. 20.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1. 1. 19. 청구인에게 한 출국명령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1995년생, 여)은 ○○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2. 12. 일반연수(D-4) 자격으로 입국한 후 2016. 9. 12. 유학(D-2)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체류하던 중 2020. 1. 16. A○○지방법원으로부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20. 12. 24.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판결을 받고 최종 확정되었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2021. 1. 19. 위 범죄사실 등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2021. 2. 18.까지 출국할 것을 명하는 출국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13호를 확대해서 청구인에게 적용한 것은 위법하고, 청구인은 비록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처분을 받았지만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을 뿐 아니라 범죄 수익도 매우 적으므로 청구인을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대한민국의 공익을 해할 자로 볼 수 없으며,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3.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46조, 제68조


4. 인정사실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0. 1. 16. A○○지방법원으로부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0. 10. 23. 항소 기각판결을 받았으며,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20. 12. 24.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판결을 받고 최종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8호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제3호),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제4호),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인(제8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6조제1항제3호ㆍ제13호ㆍ제14호에 따르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외국인(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제13호), 그 밖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제14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 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외국인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2020. 1. 16. A○○지방법원으로부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20. 12. 24.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외국인의 출입국을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확보하려는 국가의 안정과 질서유지라는 공익이 청구인의 출국으로 인하여 입게 될 개인적인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을 오인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 출국을 명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