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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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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구역 지정 등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국민권익위원회 2021-02280 , 2021. 4. 20., 각하]

【재결요지】

사 건 명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등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사건번호 2021-2280

재결일자 2021. 4. 20.

재결결과 각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이 2020. 12. 1. 청구인들에게 한 문화재보호구역지정 및 토지보상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별지 기재 토지를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별지 기재 토지를 수용하며, 별지 기재 토지에 대하여 현재까지의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발생한 상당한 손해를 보상하라.

【이유】

1. 사건개요

고 함○○(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1970년경 당시 문화재관리국으로부터 A도 ○○시 ○○읍 ○○○리 @-@@2, @-@@3, @-@@4 임야 32,29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등을 매입하였고, 고인의 상속인인 청구인들은 당시 문화재관리국이 「문화재보호법」등에 의한 제한으로 어떠한 개발이나 이용도 불가능한 임야를 매각한 것은 위법하다며 2020. 10. 27. 피청구인에게 위 임야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청구인들에게 토지보상을 해줄 것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20. 12. 1. 청구인들에게 당시 토지 매각에 대한 위법성을 확인할 수 없으며, 전문가 자문 결과 위 임야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이 어려움에 따라 「문화재보호법」제83조에 따른 토지 수용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바, 여기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그 밖에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정청의 행위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2) 「문화재보호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를 지정할 때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할 수 있고,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호구역등의 적정성에 관한 해당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와 해당 보호물ㆍ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의견 및 그 밖에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이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요청받은 자료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보호구역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전문가 3명 이상에게 이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해당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고 예고가 끝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조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조정을 결정한 경우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하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와 해당 보호물ㆍ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같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르면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정문화재나 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건물, 나무, 대나무, 그 밖의 공작물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收用)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나. 판단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임야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청구인들에게 토지보상을 해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문화재보호법령에 따르면, 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ㆍ조정은 해당 보호구역의 토지 소유자 등의 신청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문화재 보호의 필요성, 인위적ㆍ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한 조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피청구인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피청구인은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와 같은 신청은 문화재 보호구역의 지정ㆍ조정 등에 관한 피청구인의 직권발동을 촉구하거나 건의하는 일종의 민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 회신 내용이 비록 청구인이 원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할 뿐이어서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므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