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명령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명 출국명령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1-2720
재결일자 2021. 4. 20.
재결결과 인용
【주문】
피청구인이 2021. 2. 9. 청구인에게 한 출국명령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1986년생, 여)은 영주권자의 배우자(F-2-3) 자격으로 체류하던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0. 12. 18. ○○지방법원으로부터 일반건조물방화예비 및 주거침입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청구인은 2021. 2. 9.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ㆍ제4호, 제46조제1항제3호ㆍ제13호,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청구인에게 출국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시 ○○로 건축현장에서 임금체불 문제로 항의를 하던 중 감정이 격앙되어 불을 지르려는 시늉을 한 것일 뿐 실제 방화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계획적이지 않았던 점, 청구인은 다른 범법 사실이 전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성실하게 근로하며 살아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46조, 제68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출국명령서, 판결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0. 9. 1. 11:50경부터 같은 날 13:20경 사이 ○○시 ○○로 @@@-@@ 건축현장에서 임금체불 문제로 찾아가 마침 현장에 있는 피해자 고○○에게 항의하던 중 담배를 피운다며 고○○으로부터 라이터를 빌린 후 건축현장에 있던 기름통의 기름을 청구인의 상체와 고○○의 차량에 뿌려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이려고 하고, 계속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피해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통해 피해자 고●● 등이 거주하는 건물 3층 통로까지 침입하여 엘리베이터로 이동한 다음 경찰관들과 대치하며 밀린 임금을 지급해 달라는 요구와 함께 손에 들고 있는 라이터를 이용해 청구인의 신체에 불을 붙이려고 하여, 이로써 청구인은 일반건조물 등에 방화를 예비하고, 위 고●●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고 되어 있고, 양형의 이유란에는 청구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고 되어 있다.
나. 차용증 등에 따르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건축현장에서 일하고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1,600만원이다.
다. 2021. 2. 9.자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법원에서 확정한 범죄내용에 따라 대한민국 공공의 안전, 사회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점이 명백하므로 강제퇴거 조치가 타당하나, 영주권자의 배우자로서 청구인 본인이 자기비용으로 예약한 항공권을 소지하고 출국명령이행각서를 제출하는 점을 참작하여 출국명령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제3호)과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제4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제13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사람에 해당하는 외국인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이 일반건조물에 방화예비를 하고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종류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청구인의 항의의 방식 및 경찰을 피하고 대치한 행위의 반사회성이 중대한 점, 청구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청구인의 자진출국 의사 등을 고려하여 강제퇴거명령 대신 그 보다 가벼운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청구인이 건축현장으로 찾아간 것은 임금체불에 항의하기 위해서였던 점, 기름통과 라이터를 미리 준비한 것이 아니라 고○○으로부터 라이터를 빌린 후 건축현장에 있던 기름통의 기름을 이용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행위는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매우 궁박한 처지에 몰린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주거침입에 해당하기는 하나 건물의 통로까지 들어간 것에 그쳤고 이 사건 범행으로 다친 사람은 없는 점,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1,600만원에 이르고 청구인이 자신의 신체에 불을 붙이려고 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의 절박했던 심정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이 대한민국의 법 질서를 위반하여 위험한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임금체불이라는 불법적인 행위가 원인을 제공한 결과라는 점 등 청구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청구인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