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명령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명 출국명령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1-3412
재결일자 2021. 4. 20.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1. 3. 4. 청구인에게 한 출국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1991년생, 남)은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3. 28. 회화지도(E-2)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20. 10. 17.경 해외사이트를 통하여 임시마약류(2군 러시 2병, 이하 ‘이 사건 마약’이라 한다)를 밀수입하였고, 2020. 12. 16. A지방검찰청으로부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자, 피청구인은 2021. 3. 4. 청구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ㆍ제4호, 제46조제1항제3호,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라 2021. 3. 31.까지 출국할 것을 명하는 출국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5년 3월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현재까지 6년의 체류기간 동안 B도 ○○시 ○○마을(2015년 3월~2016년 3월), A시 ○○동 ○○어학원(2016년 4월~2016년 6월), ○○○ ○○클럽(2016년7월~2017년 2월), A○○중학교(2017년 3월~2018년 3월), A시 ○○초등학교(2017년 3월~2021년 2월) 등에서 영어강사로 성실히 근무하였고, 마약사건은 불기소 유예되었으며, 기타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46조, 제68조
4. 인정사실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2021. 3. 4.자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위반사실 시인 여부 : 시인
? 위반 내용
- 2020. 10. 17.경 해외사이트를 통하여 이 사건 마약을 밀수입하여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의 죄로 2020. 12. 16. 기소유예처분을 받음(A지검 2020형제@@@@@호)
- 청구인은 처벌 수위가 중대범죄자로 출국조치 대상 및 출국 후 입국금지 3년에 해당되는 자이며, 강제퇴거 대상이나 2015. 3. 28. 입국하여 비교적 국내 장기 체류하여 신변정리의 시간이 필요하고 청구인이 스스로 출국하고자 하므로 출국명령 및 입국금지 3년에 처함
* 불기소이유통지서, 자진출국서약서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이나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6조제1항제3호ㆍ제13호 및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같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 발견되거나 발생한 외국인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 시킬 수 있으며,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더라도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외국인 등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해외사이트를 통하여 이 사건 마약을 밀수입한 데 대하여 2020. 12. 16. A지방검찰청으로부터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의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외국인의 출입국을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확보하려는 국가의 안정과 질서유지라는 공익이 청구인의 출국으로 인하여 입게 될 개인적인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게 출국을 명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