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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명령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1-00514 , 2021. 4. 23., 기각]

【재결요지】

사 건 명 출국명령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1-514

재결일자 2021. 4. 23.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11. 19. 청구인에게 한 출국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1977년생, 남)은 중국 국적의 동포로서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던 자인데, 피청구인은 2020. 11. 19. 청구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ㆍ제4호, 제46조제1항제3호ㆍ제14호 및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출국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7년경 고향 친구가 영업에 따른 수금을 위해 대한민국 통장이 필요하다고 부탁하여 아무런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다짐을 받고 통장을 만들어 계좌번호, 비밀번호 및 공인인증서를 전달한 사실이 있는데, 2019년 10월경 수사를 받고 청구인의 행위가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후 이를 납부하였는바, 청구인은 청구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뼈저리게 반성하며 후회하고 있고, 본국에 있는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46조, 제68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출국명령서, 약식명령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 3. 21.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12. 2. 5. 완전출국하였고, 같은 해 3. 5. 같은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14. 2. 10. 완전출국하였으며, 같은 해 11. 29. 같은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17. 11. 27. 완전출국하였고, 2018. 4. 6. 같은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같은 해 5. 23. 체류기간 연장허가(만료일: 2021. 4. 6.)를 받아 체류하고 있었다.


나. 청구인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건설 공사부에 재직하였다.


다. 청구인은 A시 ○○○구청장이 2020. 5. 4. 발행한 건설기계(지게차)조종사면허증을 보유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2020. 9. 29. A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같은 해 10. 28. 벌금을 완납하였는데,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2017년경 ‘허○○’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게임머니 판매에 사용할테니 계좌를 달라’는 말을 듣고 그 무렵 B ○○구 ○○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챗을 통해 ‘허○○’에게 청구인 명의의 ○○ 계좌와 연결된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OTP 카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고, 청구인의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다음 청구인의 휴대전화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공인인증서를 ‘허○○’의 컴퓨터로 복사해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마. 우리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당시 작성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청구인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중대법인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죄질이 불량한 점, 벌금형 확정 외국인 심사결정 기준에 따른 출국조치 대상인 점, 공공의 안전 및 사회질서를 위해할 우려가 상당한 점 등으로 출국조치함이 상당함

- 청구인의 가족(배우자 및 자녀)은 중국에 거주 중이며 청구인 혼자 국내 거주 중임

- 청구인은 동포라는 이유로 선처를 구한다 하더라도 사익보다는 보호되어야 할 공익이 훨씬 크므로 출국조치하되, 신변정리의 필요성 등을 고려 자진출국서약서 징구 후 출국명령함이 좋겠음

- 입국규제지침 적용 입국금지 3년(외국국적 동포)


바. 법무부 홈페이지(hikorea.go.kr)에 공개되어 있는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 중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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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이나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6조제1항제3호 및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같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 발견되거나 발생한 외국인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 시킬 수 있으며,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더라도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외국인 등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고향 친구가 영업에 따른 수금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범죄가 될 것이라는 생각 없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를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에 대한 약식명령에 따르면 청구인은 허○○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게임머니 판매에 사용할 목적으로 계좌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청구인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OTP 카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고,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다음 청구인의 휴대전화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공인인증서를 허○○의 컴퓨터로 복사해주는 방법으로 위 범죄를 저질렀는바, 이러한 범죄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등으로 이용될 수 있어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고, 위 범행 당시 청구인은 2009년부터 방문취업 체류자격으로 3회에 걸쳐 약 8년간 체류하고 있었으므로 계좌번호 등을 빌려주는 행위가 범죄가 되거나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적어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비록 방문취업 체류자격이 청구인과 같은 중국 국적 동포 등에게만 인정되는 체류자격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 체류기간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국가행정으로서, 외국인의 출입국을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국가의 안정과 질서유지라는 공익이 청구인의 출국 등으로 인하여 입게 될 개인적인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출국을 명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