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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3-10857, 2003. 12. 1.,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3-1085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

전라북도 ○○시 ○○면 ○○리 산6번지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0.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3. 7. 28.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49. 9. 3.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를 하다가 동상이 발병하여 1956. 4. 10. 만기전역한 후 1958년 3월경 좌측 완관절 및 우측 슬관절 절단술을 시행받았다는 이유로 2002. 12. 1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7. 2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2년 11월경 강원도 ◎◎에 위치한 지역능선 야간전투 중 산계곡에 빠져 팔과 다리에 동상이 걸렸으나, 당시 전투중이고 상태도 심하지 않아 계속 전투에 참가하였는 바, 7개월이 지난 후부터 고통이 심해지고, 살이 검어지며 허물이 벗겨지는 등 증상이 심해져서 1953년 7월경 여수 ○○육군병원에 입원하여 5개월 정도 입원치료를 받고 자대에 복귀하였으나 다시 증상이 악화되어 1955년 3월경 ○○육군병원에 입원하여 약 1개월 정도 치료를 받다가 1956. 4. 10. 만기전역한 점, 제대 후 동상에 대해 자가치료를 하였으나 증상이 더욱 악화되어 1958년 3월경 팔과 다리 부위를 절단하는 수술을 하게 된 점, 청구인이 지금까지 보훈제도를 알지 못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지 못하였으나 주변 참전군인들이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할 수 있다고 알려주어 청구인이 뒤늦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게 된 점, 당시 전쟁중이라 모든 서류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데,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공상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9. 9. 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1953. 7. 20. ○○육군병원에 입원(전상)하여 치료를 받은 후 1953. 9. 25. 1보대로 전속하였고, 1954. 11. 8. 다시 △△육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1954. 11. 17. ○○훈련소로 원대 복귀한 후 1956. 4. 10. 만기전역하였다.


(나) 전라북도 ○○시 ○○동에 소재하고 있는 ○○외과에서는 2002. 12. 18. 청구인에 대하여 "외상성 절단 좌측 완관절 및 우측 슬관절"로 진단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2003. 5. 2. 청구인의 상이원인을 "전투중"으로, 현상병명은 "외상성 절단상 주관절-완관절 좌측, 우측 슬관절-족관절"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2. 12. 18.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7. 11.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있으나, 육군본부에서 발병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전투 등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7. 2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별표 1의1. 국가유공자요건 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중 군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상이와 전투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