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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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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지급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3-08344, 2003. 12. 15., 각하]

【재결요지】

사 건 03-08344 보상금지급이행청구

청 구 인 곽 ○ ○

경상북도 ○○시 ○○읍 ○○리 310-3

피청구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청구인이 2003. 8.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이 5.18 당시의 해직교수들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한 것과 평등하게 청구인이 전역을 한 날부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기 이전까지의 미지급된 보상금을 연 25%의 이자와 함께 지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0. 6. 13. 육군에 입대하여 ‘추간판탈출증’의 상이를 입고 1981. 6. 16.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1995. 4. 27. 경주보훈지청장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같은 달 5. 19. 공상으로 인정되었고, 1995. 9. 28.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6급1항으로 판정된 후 1997. 11. 7.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5급92호로 판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자로서, 피청구인이 관련법규의 근거 없이 5.18 당시 해직교수들에게 막대한 보상금을 무상으로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03. 8. 12. 피청구인에게 형평성 차원에서 5.18 당시 군대에서 복무하던 중 부상을 당한 청구인에게도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이전까지의 보상금을 연 25%의 이자를 합하여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5.18 당시의 해직 교수 및 교사들은 국가에 대한 아무런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법적 근거 없이 이들에게 막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여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였는 바, 같은 시기에 국가를 위해 봉사하다가 다친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이전까지의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것은 평등권을 보장하는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5.18 해직교수들에 보상금을 지급한 것과 평등하게 청구인이 전역한 날부터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이전의 보상금 및 그에 대한 25%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피청구인은 5.18 당시의 해직교수들에게 지급된 보상금을 모두 환수하여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날 이후부터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로서, 군 전역일 이후부터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이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5.18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보상금을 소급하여 지급받은 상이자와 피청구인으로터 보상금을 받은 5.18 당시 해직교수 및 교사들과 비교해 볼 때 형평성에 크게 반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지급된 보상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고 있다.


나.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행정청에 대하여 청구인의 적법한 신청이 있어야 하고 행정청이 그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어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보상금지급을 구하는 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설사 그러한 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그러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피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보상금 지급과 관련한 어떠한 권한도 없는 행정청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다. 또한 청구인이 국가를 상대로 미지급된 보상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에서 기각판결을 받아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이미 종결되었으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4조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0. 6. 13. 육군에 입대하여 ‘추간판 탈출증’의 상이를 입고 1981. 6. 16.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1995. 4. 27. 경주보훈지청장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같은 달 5. 19. 공상으로 인정되었고, 1995. 9. 28.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6급1항으로 판정된 후 1997. 11. 7.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5급92호로 판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관련법규의 근거 없이 5.18 당시 해직교수들에게 막대한 보상금을 무상으로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03. 8. 12. 피청구인에게 5.18 당시 군대에서 복무하던 중 부상을 당한 청구인에게도 청구인이 전역한 날부터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이전까지의 보상금을 연 25%의 이자를 합하여 지급할 것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으며, 동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동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전에 피청구인에게 보상금지급을 구하는 신청을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청구인이 어떠한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건 청구는 청구인이 전역을 한 날부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기 이전까지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것으로서, 이는 대등한 당사자간의 사법관계에 관한 문제이므로 청구인이 민사소송절차 등 다른 절차에 의하여 보상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행정심판법에서 말하는 처분의 이행을 구하거나 부작위의 위법ㆍ부당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며, 더구나 피청구인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관련한 어떠한 권한도 없는 행정청이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것은 단순한 민원제기에 불과할 뿐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처분 또는 부작위가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